2025년 10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적용은 임차인의 사업 안정성을 위한 필수 권리입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핵심 요약
- 최초 계약 포함 총 10년 행사 가능,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갱신 시 적용됩니다.
- 묵시적 갱신도 2018년 10월 16일 이후면 10년 적용. 전화 통화 갱신은 임대인 인정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 미등록 임차인도 갱신 가능하나,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가 인수 시, 이전 임차인 기간 무관하게 인수 시점부터 10년 새로 주장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거절 시 증거 확보 후 전문가 상담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 분석 차원 | 2018.10.16 이전 계약/갱신 | 2018.10.16 이후 계약/갱신 |
|---|---|---|
| 행사 기간 | 최초 임대차 포함 최대 5년 | 최초 임대차 포함 최대 10년 |
| 적용 대상 | 기존 계약 및 갱신 모두 5년 적용 | 2018.10.16 이후 최초 계약 및 이후 갱신 계약 (기존 계약자도 잔여 기간 10년까지 보장) |
| 묵시적 갱신 | 5년 범위 내 적용 | 2018.10.16 이후 묵시적 갱신 시 10년 적용 가능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적용 원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은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총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 계약 및 이후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10년 적용
2018년 10월 16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10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했다는 명확한 증거(녹음, 문자, 내용증명) 확보가 중요합니다.
- 10년 적용 요건: 2018년 10월 16일 이후 묵시적 갱신.
- 증거 확보: 통화 녹음, 문자, 내용증명 등 필수.
- 임대인 거절 사유: 3기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만 가능.
-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 통지 준비.
-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명확한 증거 확보.
- 임대인 반응 확인 후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
사업자 미등록 임차인의 갱신권
사업자등록 미필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불필요: 갱신권 행사에 필수 아님.
- 대항력 관계: 보증금 보호 위해 사업자등록 필요.
- 법 적용: 영업 목적 상가 임대차면 적용.

상가 인수 및 임대료 증액
권리금 인수 시, 신규 임차인은 인수 시점부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 계약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증액 한도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직전 임대료의 5% 초과 불가합니다. 법정 한도 초과 요구는 거부 가능합니다.
임대인 거절 또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시,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이점을 설명하세요. 안정적인 임대 수입, 공실 위험 감소 등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FAQ
A.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확인 후, 이의 제기 및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A.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발송하세요. 이는 임차인의 의사표시 증거가 됩니다.
결론: 2025년,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은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임차인의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며, 2018년 10월 16일 이후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어 임차인 권익을 강화했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임차인의 사업 안정성을 위한 강력한 법적 권리이며,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갱신 시 적용되므로, 계약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2025년 10월 26일 기준입니다.